경실련 “대장동 의혹, 강제수사와 특검으로 의혹 해소해야”
입력 2021.09.29 (15:37)
수정 2021.09.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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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의 강제수사와 국회의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부패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수사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고,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 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했다”며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고발 위주 수사로는 구조적인 비리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개인 비리와 일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역시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부패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수사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고,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 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했다”며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고발 위주 수사로는 구조적인 비리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개인 비리와 일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역시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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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대장동 의혹, 강제수사와 특검으로 의혹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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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15:37:56
- 수정2021-09-29 15:39:15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의 강제수사와 국회의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부패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수사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고,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 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했다”며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고발 위주 수사로는 구조적인 비리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개인 비리와 일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역시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부패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수사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고,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 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했다”며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어,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고발 위주 수사로는 구조적인 비리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개인 비리와 일탈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 역시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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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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