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따져보니…‘퇴직금 5억·상여금 45억?’

입력 2021.09.2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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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모 씨가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받은 ‘50억 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6년 일하고 퇴사하는 대리급 직원에게 줄 수 있는 퇴직금이나 성과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어제(28일) 곽 의원 부자를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곽 씨가 받은 50억 원이 사실상 곽 의원을 보고 준 ‘뇌물’이라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50억 원의 ‘성격’이 뭔지 하나하나 따져 봤습니다.


■ 50억 따져보니 ‘퇴직금 5억에, 상여금이 45억’

“수익이 가시화 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되었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 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 곽상도 의원 아들 곽 모 씨

곽 씨가 논란의 50억 원과 관련해 곽 의원 SNS에 밝힌 내용입니다. 세금을 빼면 28억 원을 실제 받았다고 썼습니다.

KBS가 이 금액과 세율을 근거로 역산해봤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와 상여금에 붙는 근로소득세는 세율이 다릅니다. 곽 씨는 2015년 6월 입사해 올해 3월 말 퇴직했습니다. 퇴직 시 지급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1)
만약 50억 원을 전액 퇴직금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하면, 퇴직소득세로 15억 6,000만 원을 내게 돼 실수령액은 34억 4,000만 원이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었습니다.

28억 원을 받았다는 말과 차이가 큽니다.

KBS가 세무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추정한 세액KBS가 세무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추정한 세액

(2)
그동안 나온 화천대유 설명 등을 토대로 퇴직금 5억 원, 상여금 4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가정해 봤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27억 7,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 씨가 말한 금액 28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50억 원을 퇴직금 5억 원, 상여금 45억 원으로 나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한 세무전문가는 “퇴직금은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해서 다른 직원과 똑같이 퇴직금 5억 원을 지급하고, 대신 상여금을 많이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여금 45억...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따져봐야”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는 27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이 성과급인 동시에 ‘중재해’를 당한 곽 씨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곽 씨도 곽 의원 SNS를 통해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 됐다”라며 “악화된 건강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고,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는 점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상여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의 일종입니다. 근무와 관련해 받는 금전 일체를 말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대로 매달 받으면 급여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격려금 등을 받으면 상여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50억 원 중 5억 원은 퇴직을 이유로 받은 돈이고, 45억 원은 일을 한 대가 등으로 받은 일종의 ‘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50억 원을 받은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업무를 하거나 같은 상황에 있었던 동료 직원의 상여금 또는 산재 보상금과 형평성이 있는지 아닌지가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 씨와 비슷한 업무를 했던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곽 씨는 곽 의원 SNS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인 시점과 금액은 각 개인과 회사가 체결한 내용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 9개월 만에 늘어난 45억 원의 성격 규명해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2020년 6월, 화천대유와 퇴직금 등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9개월 만인 2021년 3월 다시 이 계약을 50억 원으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왜 아홉 달 만에 45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9개월 동안 갑자기 화천대유의 수익이 급증해 직원과 나눴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곧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또한 곽 씨가 받은 돈 50억 원의 성격이 과연 뭔지를 규명하는 것 또한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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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아들 50억 따져보니…‘퇴직금 5억·상여금 45억?’
    • 입력 2021-09-29 18:16:39
    취재K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모 씨가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받은 ‘50억 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6년 일하고 퇴사하는 대리급 직원에게 줄 수 있는 퇴직금이나 성과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어제(28일) 곽 의원 부자를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곽 씨가 받은 50억 원이 사실상 곽 의원을 보고 준 ‘뇌물’이라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50억 원의 ‘성격’이 뭔지 하나하나 따져 봤습니다.


■ 50억 따져보니 ‘퇴직금 5억에, 상여금이 45억’

“수익이 가시화 되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이 변경되었고, 원천징수 후 약 28억 원을 2021년 4월 30일경 제 계좌로 받았습니다.”
- 곽상도 의원 아들 곽 모 씨

곽 씨가 논란의 50억 원과 관련해 곽 의원 SNS에 밝힌 내용입니다. 세금을 빼면 28억 원을 실제 받았다고 썼습니다.

KBS가 이 금액과 세율을 근거로 역산해봤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와 상여금에 붙는 근로소득세는 세율이 다릅니다. 곽 씨는 2015년 6월 입사해 올해 3월 말 퇴직했습니다. 퇴직 시 지급 금액은 50억 원입니다.

(1)
만약 50억 원을 전액 퇴직금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하면, 퇴직소득세로 15억 6,000만 원을 내게 돼 실수령액은 34억 4,000만 원이 된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었습니다.

28억 원을 받았다는 말과 차이가 큽니다.

KBS가 세무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추정한 세액
(2)
그동안 나온 화천대유 설명 등을 토대로 퇴직금 5억 원, 상여금 4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가정해 봤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27억 7,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 씨가 말한 금액 28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국 50억 원을 퇴직금 5억 원, 상여금 45억 원으로 나눠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한 세무전문가는 “퇴직금은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해서 다른 직원과 똑같이 퇴직금 5억 원을 지급하고, 대신 상여금을 많이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여금 45억...다른 직원들과 형평성 따져봐야”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는 27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이 성과급인 동시에 ‘중재해’를 당한 곽 씨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곽 씨도 곽 의원 SNS를 통해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 됐다”라며 “악화된 건강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수 있고,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것이라는 점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상여금은 세법상 근로소득의 일종입니다. 근무와 관련해 받는 금전 일체를 말하는데, 계약서에 적힌 대로 매달 받으면 급여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격려금 등을 받으면 상여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50억 원 중 5억 원은 퇴직을 이유로 받은 돈이고, 45억 원은 일을 한 대가 등으로 받은 일종의 ‘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50억 원을 받은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업무를 하거나 같은 상황에 있었던 동료 직원의 상여금 또는 산재 보상금과 형평성이 있는지 아닌지가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곽 씨와 비슷한 업무를 했던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곽 씨는 곽 의원 SNS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고, 구체적인 시점과 금액은 각 개인과 회사가 체결한 내용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 9개월 만에 늘어난 45억 원의 성격 규명해야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2020년 6월, 화천대유와 퇴직금 등 5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9개월 만인 2021년 3월 다시 이 계약을 50억 원으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왜 아홉 달 만에 45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9개월 동안 갑자기 화천대유의 수익이 급증해 직원과 나눴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곧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또한 곽 씨가 받은 돈 50억 원의 성격이 과연 뭔지를 규명하는 것 또한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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