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폭력 심의위원회 강화…‘성평등 기본 조례’ 공포

입력 2021.09.30 (06:15) 수정 2021.09.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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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늘(30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와 소속 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왔지만, 조례로 운영 규정한 것은 지자체 중 첫 사례입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시장이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공포됩니다.

이 밖에도,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총 71건이 오늘 자 시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규칙안 3건은 다음 달 7일 자 시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지난 21일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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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성폭력 심의위원회 강화…‘성평등 기본 조례’ 공포
    • 입력 2021-09-30 06:15:38
    • 수정2021-09-30 06:24:37
    사회
서울시 내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늘(30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와 소속 기관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왔지만, 조례로 운영 규정한 것은 지자체 중 첫 사례입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시장이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공포됩니다.

이 밖에도,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총 71건이 오늘 자 시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규칙안 3건은 다음 달 7일 자 시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 시행일에 맞춰 지난 21일 공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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