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수도관·맨홀 입찰 담합’ 업체 기소

입력 2021.09.30 (16:36) 수정 2021.09.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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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하수도관(복합관)과 맨홀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제조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오늘(30일), 조달청이 실시한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에서 경쟁사와 짜고 낙찰 가격 등의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A 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사는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맨홀 등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과 모두 359회(계약금액 629억 원 상당)에 걸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과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면서 형벌 감면을 신청했던 경쟁업체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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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하수도관·맨홀 입찰 담합’ 업체 기소
    • 입력 2021-09-30 16:36:33
    • 수정2021-09-30 16:51:55
    사회
조달청의 하수도관(복합관)과 맨홀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제조업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오늘(30일), 조달청이 실시한 하수도관과 맨홀 구매 입찰에서 경쟁사와 짜고 낙찰 가격 등의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A 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사는 조달청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맨홀 등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들과 모두 359회(계약금액 629억 원 상당)에 걸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협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시행된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과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면서 형벌 감면을 신청했던 경쟁업체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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