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계획 취소”

입력 2021.09.30 (19:10) 수정 2021.09.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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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 지산동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며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주상복합 해당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사업승인 권한이 수성구청이 아닌 대구시에 있다면서 수성구의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수성구청은 지난해 말, 지산동 수성못 인근 약 4천㎡ 토지에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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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 계획 취소”
    • 입력 2021-09-30 19:10:25
    • 수정2021-09-30 19:17:13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대구 지산동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며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주상복합 해당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과 사업승인 권한이 수성구청이 아닌 대구시에 있다면서 수성구의 사업계획 승인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수성구청은 지난해 말, 지산동 수성못 인근 약 4천㎡ 토지에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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