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사형’ 구형

입력 2021.10.01 (07:44) 수정 2021.10.01 (09: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임 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살해 뒤 2차 범행을 시도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족과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27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은행 직원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거녀 살해 후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사형’ 구형
    • 입력 2021-10-01 07:44:04
    • 수정2021-10-01 09:23:14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임 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살해 뒤 2차 범행을 시도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족과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27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은행 직원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