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사형’ 구형
입력 2021.10.01 (07:44)
수정 2021.10.0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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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임 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살해 뒤 2차 범행을 시도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족과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27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은행 직원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살해 뒤 2차 범행을 시도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족과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27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은행 직원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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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살해 후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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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1 07:44:04
- 수정2021-10-01 09:23:14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제주시 이도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을 살해한 뒤 이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임 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살해 뒤 2차 범행을 시도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족과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27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은행 직원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살해 뒤 2차 범행을 시도했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족과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27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 농협은행 직원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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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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