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에 도로 개설 농어촌공사 간부 징역형

입력 2021.10.01 (08:20) 수정 2021.10.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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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52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적인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땅 5천여㎡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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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땅에 도로 개설 농어촌공사 간부 징역형
    • 입력 2021-10-01 08:20:24
    • 수정2021-10-01 08:22:30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땅에 진입도로를 개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52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적인 신뢰를 저해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으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땅 5천여㎡에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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