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생활임금 ‘만 326원’…최저임금보다 12.7% ↑

입력 2021.10.01 (08:25) 수정 2021.10.01 (0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에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 금액과 대상이 어제(30일) 고시됐습니다.

충북의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7% 높은 시간당 만 326원으로,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노동계 요구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일부 민간분야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로 일부 축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 첫 생활임금 ‘만 326원’…최저임금보다 12.7% ↑
    • 입력 2021-10-01 08:25:43
    • 수정2021-10-01 08:33:47
    뉴스광장(청주)
충북에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 금액과 대상이 어제(30일) 고시됐습니다.

충북의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7% 높은 시간당 만 326원으로,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노동계 요구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일부 민간분야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로 일부 축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