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생활임금 ‘만 326원’…최저임금보다 12.7% ↑
입력 2021.10.01 (08:25)
수정 2021.10.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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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 금액과 대상이 어제(30일) 고시됐습니다.
충북의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7% 높은 시간당 만 326원으로,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노동계 요구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일부 민간분야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로 일부 축소됐습니다.
충북의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7% 높은 시간당 만 326원으로,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노동계 요구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일부 민간분야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로 일부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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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첫 생활임금 ‘만 326원’…최저임금보다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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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1 08:25:43
- 수정2021-10-01 08:33:47
충북에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 금액과 대상이 어제(30일) 고시됐습니다.
충북의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7% 높은 시간당 만 326원으로,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노동계 요구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일부 민간분야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로 일부 축소됐습니다.
충북의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7% 높은 시간당 만 326원으로,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노동계 요구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일부 민간분야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로 일부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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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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