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김웅 의원 등 수사

입력 2021.10.01 (11:38) 수정 2021.10.01 (1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웅, 전주혜 의원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저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치하다 철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압수수색이 무산된 다음 날,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 집행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단시키고 방해했다며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부지검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김웅 의원 등 수사
    • 입력 2021-10-01 11:38:01
    • 수정2021-10-01 11:39:39
    사회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웅, 전주혜 의원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10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저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대치하다 철수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압수수색이 무산된 다음 날,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 집행인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단시키고 방해했다며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압수수색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7명을 불법 압수수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