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30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런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지침은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 및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줬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추방 여부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이민자와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새 지침은 60일 이내로 효력이 발휘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취임 이후 친이민정책을 표방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30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런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지침은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 및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줬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추방 여부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이민자와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새 지침은 60일 이내로 효력이 발휘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취임 이후 친이민정책을 표방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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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 이민자 추방 대상 범위 좁히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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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1 14:23:33

미국 정부가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의 범위를 좁히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30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런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지침은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 및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줬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추방 여부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이민자와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새 지침은 60일 이내로 효력이 발휘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취임 이후 친이민정책을 표방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은 현지시간 30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런 내용의 새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지침은 이민자 담당관들에게 사안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체포 및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줬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이민자들과 최근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추방 여부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이민자와 고령 및 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새 지침은 60일 이내로 효력이 발휘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취임 이후 친이민정책을 표방해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7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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