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과 말다툼하다 살인미수 50대…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1.10.01 (15:01) 수정 2021.10.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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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이웃 주민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보호관찰을 받는 3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접근을 일체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 B씨와 시비 끝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집에 들어갔으나 다시 나와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재차 폭행했습니다.

A씨의 폭행은 쓰러진 B씨를 끌고 빌라 후문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 이어졌고, "내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A씨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찾아와 제지한 끝에야 멈췄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빌라 다른 층에 사는 이웃이었으나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진 않았지만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인 머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만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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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 주민과 말다툼하다 살인미수 50대…징역 4년 6개월
    • 입력 2021-10-01 15:01:56
    • 수정2021-10-01 15:05:51
    사회
빌라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이웃 주민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보호관찰을 받는 3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접근을 일체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 B씨와 시비 끝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집에 들어갔으나 다시 나와 많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로 걷어차는 등 재차 폭행했습니다.

A씨의 폭행은 쓰러진 B씨를 끌고 빌라 후문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도 계속 이어졌고, "내가 사람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A씨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찾아와 제지한 끝에야 멈췄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며칠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자가호흡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빌라 다른 층에 사는 이웃이었으나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본 사이였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진 않았지만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인 머리와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행위는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만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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