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논문 의혹’ 현직 검사,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10.01 (15:15) 수정 2021.10.01 (15: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성 부장판사)는 오늘(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의 동생인 전 대학교수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각 검사와 교수로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항소심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 검사에 대해서는 “당시 업무가 과중해 (논문 작성이)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자료는 지도교수인 노 모 교수 또는 그에게 지도받은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생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피고인 혼자 저자라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논문 작성에 관여한 노 교수나 다른 대학원생 등이 공동저자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하던 2016년 12월, 노 교수와 공모해 노 교수의 제자에게 박사 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작성하게 한 뒤 해당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해 대학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교수 역시,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2018년 하반기 노 교수를 통해 대학원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도록 하고, 논문들을 법학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제출함으로써 학술지 편집위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정 검사와 정 전 교수에 대해 “사회지도층의 일원으로서 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임에도, 자신들의 행동을 제대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어 일반적 사례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노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해외로 출국했고, 검찰은 2019년 12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필논문 의혹’ 현직 검사,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1-10-01 15:15:34
    • 수정2021-10-01 15:17:28
    사회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성 부장판사)는 오늘(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검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검사의 동생인 전 대학교수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각각 검사와 교수로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항소심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 검사에 대해서는 “당시 업무가 과중해 (논문 작성이)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자료는 지도교수인 노 모 교수 또는 그에게 지도받은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생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피고인 혼자 저자라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논문 작성에 관여한 노 교수나 다른 대학원생 등이 공동저자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하던 2016년 12월, 노 교수와 공모해 노 교수의 제자에게 박사 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작성하게 한 뒤 해당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발표해 대학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교수 역시,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2018년 하반기 노 교수를 통해 대학원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도록 하고, 논문들을 법학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제출함으로써 학술지 편집위원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정 검사와 정 전 교수에 대해 “사회지도층의 일원으로서 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임에도, 자신들의 행동을 제대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어 일반적 사례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노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해외로 출국했고, 검찰은 2019년 12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