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익에 영향 없는 난민심사 지침은 공개해야”
입력 2021.10.01 (15:39)
수정 2021.10.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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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최초록 변호사와 난민 신청자 6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지침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법무부가 대부분의 지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최 변호사 등은 “난민 등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최초록 변호사와 난민 신청자 6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지침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법무부가 대부분의 지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최 변호사 등은 “난민 등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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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익에 영향 없는 난민심사 지침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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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1 15:39:16
- 수정2021-10-01 15:40:15
법원이 난민 심사의 기준이 되는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을 일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최초록 변호사와 난민 신청자 6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지침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법무부가 대부분의 지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최 변호사 등은 “난민 등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소속 최초록 변호사와 난민 신청자 6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난민 지침 중 공개될 경우 국익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 난민 지침을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지만, 법무부가 대부분의 지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최 변호사 등은 “난민 등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이주난민행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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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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