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신변보호 조치
입력 2021.10.01 (16:23)
수정 2021.10.0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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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심의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어제(9월 30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 관련 정보를 112시스템에 등록해 조 씨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신고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며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보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권익위는 조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변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심의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어제(9월 30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 관련 정보를 112시스템에 등록해 조 씨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신고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며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보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권익위는 조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변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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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신변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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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1 16:23:28
- 수정2021-10-01 16:24:43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심의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어제(9월 30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 관련 정보를 112시스템에 등록해 조 씨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신고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며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보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권익위는 조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변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 씨에 대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심의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어제(9월 30일)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 관련 정보를 112시스템에 등록해 조 씨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신고하면 즉시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주거지 등 관련 장소 주변을 순찰하며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보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권익위는 조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한 협박 등 신변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경찰은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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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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