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김건희 논문 검증 불가’ 국민대 교칙, 엄중히 보고 있어”
입력 2021.10.01 (16:58)
수정 2021.10.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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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 등을 사유로 대학 측이 조사를 꺼리는데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씨 논문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검증 시효도 없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8일까지 국민대가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려고 한다”며 “다른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에 나섰으며 오는 8일까지 국민대에 김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오늘(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씨 논문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검증 시효도 없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8일까지 국민대가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려고 한다”며 “다른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에 나섰으며 오는 8일까지 국민대에 김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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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01 17:09:33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 등을 사유로 대학 측이 조사를 꺼리는데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씨 논문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검증 시효도 없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8일까지 국민대가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려고 한다”며 “다른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에 나섰으며 오는 8일까지 국민대에 김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오늘(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씨 논문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검증 시효도 없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8일까지 국민대가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려고 한다”며 “다른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에 나섰으며 오는 8일까지 국민대에 김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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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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