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김건희 논문 검증 불가’ 국민대 교칙, 엄중히 보고 있어”

입력 2021.10.01 (16:58) 수정 2021.10.01 (1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 등을 사유로 대학 측이 조사를 꺼리는데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씨 논문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검증 시효도 없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8일까지 국민대가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려고 한다”며 “다른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에 나섰으며 오는 8일까지 국민대에 김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은혜 “‘김건희 논문 검증 불가’ 국민대 교칙, 엄중히 보고 있어”
    • 입력 2021-10-01 16:58:01
    • 수정2021-10-01 17:09:33
    사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증 시효 등을 사유로 대학 측이 조사를 꺼리는데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씨 논문에 관한 질의가 나오자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검증 시효도 없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8일까지 국민대가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하려고 한다”며 “다른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달 김 씨의 논문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민대의 결정이 연구윤리지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에 나섰으며 오는 8일까지 국민대에 김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계획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