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 술집?…영업시간 제한 10시 넘으면 ‘북적북적’

입력 2021.10.01 (19:17) 수정 2021.10.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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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과 카페의 영업이 금지되는 밤 10시 이후부터 도심 공원에서 술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흥가 근처 공원은 자정까지 '거대한 술집'이 될 정도여서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입니다.

영업이 금지되는 밤 10시가 되기 직전, 술집마다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밤 10시가 지나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근처 광장으로 몰려듭니다.

[편의점 종업원/음성변조 : "술이 주말에 한 30상자씩 빠져요. (10시 이후에요?) 주말에 저희가 저번에는 추석 때는 하루 동안에 (소주가) 100상자 정도 빠졌어요. 돗자리도 80개씩은 팔려요."]

지금 시각은 11시 52분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남분수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닥다닥 붙어앉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3단계.

야외에서도 다른 일행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힘들면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른 호수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주민/음성변조 :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식당에서 야외로 자리를 옮긴 것,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창원시는 밤에 공원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습니다.

[창원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명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확진자가 대량 발생해서 감염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도 아니라서..."]

경남 진주시는 모든 공원에서,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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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이 술집?…영업시간 제한 10시 넘으면 ‘북적북적’
    • 입력 2021-10-01 19:17:57
    • 수정2021-10-01 19: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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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과 카페의 영업이 금지되는 밤 10시 이후부터 도심 공원에서 술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유흥가 근처 공원은 자정까지 '거대한 술집'이 될 정도여서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입니다.

영업이 금지되는 밤 10시가 되기 직전, 술집마다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밤 10시가 지나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근처 광장으로 몰려듭니다.

[편의점 종업원/음성변조 : "술이 주말에 한 30상자씩 빠져요. (10시 이후에요?) 주말에 저희가 저번에는 추석 때는 하루 동안에 (소주가) 100상자 정도 빠졌어요. 돗자리도 80개씩은 팔려요."]

지금 시각은 11시 52분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남분수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닥다닥 붙어앉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창원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3단계.

야외에서도 다른 일행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힘들면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른 호수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주민/음성변조 :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식당에서 야외로 자리를 옮긴 것,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창원시는 밤에 공원에서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습니다.

[창원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명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확진자가 대량 발생해서 감염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도 아니라서..."]

경남 진주시는 모든 공원에서,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서울시는 한강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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