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재개해야”

입력 2021.10.01 (21:46) 수정 2021.10.0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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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대 인근에서 진행되던 이슬람 사원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 탄원으로 중단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공사 중단 조치는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북구청이 공사 재개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은 제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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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재개해야”
    • 입력 2021-10-01 21:46:09
    • 수정2021-10-01 2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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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대 인근에서 진행되던 이슬람 사원 공사가 주민들의 반대 탄원으로 중단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공사 중단 조치는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 북구청이 공사 재개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은 제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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