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실제 피해의 최대 80%’까지…8일 최종 확정

입력 2021.10.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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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달 말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8일) 최종 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후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고, 이달 말부터 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적어도 수십만 명, 많으면 백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이전의 소상공인용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과는 다르다. 첫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앞선 지원금은 정부의 ‘선택’에 따른 일회성 조치였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이다.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서 정부의 보상 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 누가?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 무엇을? : 올해 7월 7일 ~ 9월 30일 실제 발생했던 영업 손실
- 7월 7일에 개정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그날부터의 손실만 보상 (소급보상 없음)
- 10월 1일부터의 손실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보상할 계획

둘째,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다. 앞선 지원금은 구간별로 정액을 지원했다. 반면, 코로나 손실보상은 실제 손실액에 맞춰서 보상한다. ‘감염병 방역조치로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초미의 관심이다.

1. 손실액 계산 방식 : 3개 요소의 곱셈

정부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전국의 무슨 가게든지 ‘톡’ 집어넣으면, 손실액이 ‘탁’ 나올수 있도록 한 일종의 공식이다. 계산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계산식의 핵심은 첫번째 항 <일평균 손실액>이다. 전국 수백만 자영업자들마다 제각각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러니 어떤 가게가 정확히 얼마의 영업 손실을 입었느냐를 계산하는 건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는 작업이다.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9년과 비교해 매출액 감소액을 파악한다. 2020년 역시 코로나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2019년과 올해를 비교한다. 일일 평균 매출 감소액이 파악됐다면, 거기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에서 임차료·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그러면 <일평균 손실액>이다.

예를 들어보자. A 업소의 2019년 7월~9월 하루 평균 매출은 100만 원, 올해 같은 기간은 5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자. 하루 평균 매출액 감소액은 50만 원이다. 그리고 A 업소는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였고, 당시 임차료와 인건비가 매출액의 10%를 차지했다고 치자.

그러면 매출 손실액 50만 원의 20%(=10%+10%)인 10만 원이 <일평균 손실액>이 된다. 여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못했던 기간을 곱한다. 7월과 9월 사이 그런 날이 60일이었다면 영업손실액은 600만 원이 된다.

다만, 정부는 이 영업손실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손실은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 피해’와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 불경기로 입은 피해’가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후자는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관점이다. 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아닌 업종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피해인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비율은 막판 논의 중이다. 현재로서는 집합금지 업종은 80%, 영업제한 업종은 60%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A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이었다면, 산출된 영업손실액인 600만 원의 80%인 480만 원이 최종 손실보상금이다.

2. 신청과 지급은 어떻게 : 두 가지 방법 병행할 듯

손실액 산정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로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총알배송’ ‘번개배달’ 처럼 신속하게 지급해야 그나마 단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 차례 반복했던 재난지원금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정부는 두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다.


일단, 정부가 각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계산해둔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예상 문제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곧바로 액수를 알려준다. 액수에 동의하면 바로 지급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상자로부터 몇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지급한다.

지금껏 거의 모든 정부의 지원금은 당사자가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일정한 심사를 한 뒤 지급했다. 신속성 보다는 정확성을 우선에 둔 것인데, 이번에는 신속성도 최대한 감안하자는 차원이다. 다만, 전례가 많지 않은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 안에도 반대 의견이 일부 있다고 한다. 막판 논의 중이다.

3. 예산 1조 원 가량 부족…예비비 잔액은 비공개

정부는 적어도 2조 원 정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델타 변이로 인해 4단계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예상보다 더 커진 것이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으로 확보해둔 예산은 1조 원 뿐이다. 추경 예산이 통과됐던 7월에는 델타 변이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보상금 지급이 멈출 일은 없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다. 뒤집어 말하면, 해당되는 국민의 ‘법적 권리’다. 확보해 둔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줘야 한다. 이럴 때 쓰라고 책정해둔 정부 예산이 ‘예비비’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9.7조 원 책정해뒀다. 이 중 상당수는 집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는 정부가 밝히지 않는다. 비밀이라는 이유다.

4. 막바지 논의 중…8일 오후에 공식 발표

감염병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내에선 처음 해보는 정책이다. 해외에서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이번에 틀을 만들어두면, 코로나 이후 또다른 전염병이 닥쳤을 때도 그대로 활용해야 한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위 잠정안을 토대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주 금요일 오전 10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해 의결한다. 세부 내용은 금요일 오후 2시에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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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제 피해의 최대 80%’까지…8일 최종 확정
    • 입력 2021-10-04 09:48:10
    취재K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달 말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8일) 최종 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후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고, 이달 말부터 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적어도 수십만 명, 많으면 백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이전의 소상공인용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 등)과는 다르다. 첫째, 법적 성격이 다르다. 앞선 지원금은 정부의 ‘선택’에 따른 일회성 조치였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이다.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서 정부의 보상 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 누가?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 무엇을? : 올해 7월 7일 ~ 9월 30일 실제 발생했던 영업 손실
- 7월 7일에 개정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그날부터의 손실만 보상 (소급보상 없음)
- 10월 1일부터의 손실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보상할 계획

둘째, 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다. 앞선 지원금은 구간별로 정액을 지원했다. 반면, 코로나 손실보상은 실제 손실액에 맞춰서 보상한다. ‘감염병 방역조치로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한다’는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초미의 관심이다.

1. 손실액 계산 방식 : 3개 요소의 곱셈

정부는 잠정안을 마련했다. 전국의 무슨 가게든지 ‘톡’ 집어넣으면, 손실액이 ‘탁’ 나올수 있도록 한 일종의 공식이다. 계산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계산식의 핵심은 첫번째 항 <일평균 손실액>이다. 전국 수백만 자영업자들마다 제각각 사정이 다를 것이다. 그러니 어떤 가게가 정확히 얼마의 영업 손실을 입었느냐를 계산하는 건 엄청나게 복잡할 수 있는 작업이다.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2019년과 비교해 매출액 감소액을 파악한다. 2020년 역시 코로나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해 2019년과 올해를 비교한다. 일일 평균 매출 감소액이 파악됐다면, 거기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에서 임차료·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그러면 <일평균 손실액>이다.

예를 들어보자. A 업소의 2019년 7월~9월 하루 평균 매출은 100만 원, 올해 같은 기간은 5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자. 하루 평균 매출액 감소액은 50만 원이다. 그리고 A 업소는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였고, 당시 임차료와 인건비가 매출액의 10%를 차지했다고 치자.

그러면 매출 손실액 50만 원의 20%(=10%+10%)인 10만 원이 <일평균 손실액>이 된다. 여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못했던 기간을 곱한다. 7월과 9월 사이 그런 날이 60일이었다면 영업손실액은 600만 원이 된다.

다만, 정부는 이 영업손실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손실은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 피해’와 ‘코로나로 인한 전반적 불경기로 입은 피해’가 섞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후자는 법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관점이다. 후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아닌 업종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피해인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비율은 막판 논의 중이다. 현재로서는 집합금지 업종은 80%, 영업제한 업종은 60%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A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이었다면, 산출된 영업손실액인 600만 원의 80%인 480만 원이 최종 손실보상금이다.

2. 신청과 지급은 어떻게 : 두 가지 방법 병행할 듯

손실액 산정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코로나로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정을 생각하면, ‘총알배송’ ‘번개배달’ 처럼 신속하게 지급해야 그나마 단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여러 차례 반복했던 재난지원금의 행정 경험을 토대로 정부는 두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다.


일단, 정부가 각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미리 계산해둔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예상 문제를 공부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곧바로 액수를 알려준다. 액수에 동의하면 바로 지급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상자로부터 몇가지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지급한다.

지금껏 거의 모든 정부의 지원금은 당사자가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일정한 심사를 한 뒤 지급했다. 신속성 보다는 정확성을 우선에 둔 것인데, 이번에는 신속성도 최대한 감안하자는 차원이다. 다만, 전례가 많지 않은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 안에도 반대 의견이 일부 있다고 한다. 막판 논의 중이다.

3. 예산 1조 원 가량 부족…예비비 잔액은 비공개

정부는 적어도 2조 원 정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델타 변이로 인해 4단계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이 예상보다 더 커진 것이다. 정부가 손실보상금으로 확보해둔 예산은 1조 원 뿐이다. 추경 예산이 통과됐던 7월에는 델타 변이가 이렇게 오래 갈 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보상금 지급이 멈출 일은 없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코로나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다. 뒤집어 말하면, 해당되는 국민의 ‘법적 권리’다. 확보해 둔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줘야 한다. 이럴 때 쓰라고 책정해둔 정부 예산이 ‘예비비’다.

정부는 올해 예비비를 9.7조 원 책정해뒀다. 이 중 상당수는 집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현재 얼마가 남았는지는 정부가 밝히지 않는다. 비밀이라는 이유다.

4. 막바지 논의 중…8일 오후에 공식 발표

감염병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내에선 처음 해보는 정책이다. 해외에서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이번에 틀을 만들어두면, 코로나 이후 또다른 전염병이 닥쳤을 때도 그대로 활용해야 한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위 잠정안을 토대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주 금요일 오전 10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을 최종 확정해 의결한다. 세부 내용은 금요일 오후 2시에 공식 브리핑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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