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입력 2021.10.04 (11:17) 수정 2021.10.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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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7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640억여 원, 징수액은 4,280억여 원으로 징수율이 75.9%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을 할 때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매년 늘어 2016년 3,320억여 원에서 지난해 5,640억여 원으로 70.0%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2016년 58.9%였던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2017년 일시적으로 82.1%까지 올라갔으나 2018년 70.6%, 2019년 69.1%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은 6,720억여 원에 달합니다. 납기 미도래나 분납·연납,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보류된 것을 제외하고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연체된 것이 2,150억여 원, 32%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 납부 환급과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 여러 부담금 미수납 개선 방안을 도입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부과액 자체가 너무 적어 민간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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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4 11:17:27
    • 수정2021-10-04 11:22:43
    경제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7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640억여 원, 징수액은 4,280억여 원으로 징수율이 75.9%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을 할 때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매년 늘어 2016년 3,320억여 원에서 지난해 5,640억여 원으로 70.0%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2016년 58.9%였던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2017년 일시적으로 82.1%까지 올라갔으나 2018년 70.6%, 2019년 69.1%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은 6,720억여 원에 달합니다. 납기 미도래나 분납·연납,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보류된 것을 제외하고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연체된 것이 2,150억여 원, 32%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 납부 환급과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 여러 부담금 미수납 개선 방안을 도입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부과액 자체가 너무 적어 민간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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