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입력 2021.10.04 (11:17)
수정 2021.10.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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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7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640억여 원, 징수액은 4,280억여 원으로 징수율이 75.9%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을 할 때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매년 늘어 2016년 3,320억여 원에서 지난해 5,640억여 원으로 70.0%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2016년 58.9%였던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2017년 일시적으로 82.1%까지 올라갔으나 2018년 70.6%, 2019년 69.1%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은 6,720억여 원에 달합니다. 납기 미도래나 분납·연납,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보류된 것을 제외하고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연체된 것이 2,150억여 원, 32%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 납부 환급과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 여러 부담금 미수납 개선 방안을 도입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부과액 자체가 너무 적어 민간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늘(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640억여 원, 징수액은 4,280억여 원으로 징수율이 75.9%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을 할 때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매년 늘어 2016년 3,320억여 원에서 지난해 5,640억여 원으로 70.0%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2016년 58.9%였던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2017년 일시적으로 82.1%까지 올라갔으나 2018년 70.6%, 2019년 69.1%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은 6,720억여 원에 달합니다. 납기 미도래나 분납·연납,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보류된 것을 제외하고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연체된 것이 2,150억여 원, 32%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 납부 환급과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 여러 부담금 미수납 개선 방안을 도입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부과액 자체가 너무 적어 민간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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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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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4 11:17:27
- 수정2021-10-04 11:22:43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70%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640억여 원, 징수액은 4,280억여 원으로 징수율이 75.9%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을 할 때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매년 늘어 2016년 3,320억여 원에서 지난해 5,640억여 원으로 70.0%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2016년 58.9%였던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2017년 일시적으로 82.1%까지 올라갔으나 2018년 70.6%, 2019년 69.1%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은 6,720억여 원에 달합니다. 납기 미도래나 분납·연납,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보류된 것을 제외하고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연체된 것이 2,150억여 원, 32%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 납부 환급과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 여러 부담금 미수납 개선 방안을 도입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부과액 자체가 너무 적어 민간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늘(4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5,640억여 원, 징수액은 4,280억여 원으로 징수율이 75.9%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을 할 때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매년 늘어 2016년 3,320억여 원에서 지난해 5,640억여 원으로 70.0%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2016년 58.9%였던 개발부담금 징수율은 2017년 일시적으로 82.1%까지 올라갔으나 2018년 70.6%, 2019년 69.1%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미수납액은 6,720억여 원에 달합니다. 납기 미도래나 분납·연납,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보류된 것을 제외하고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연체된 것이 2,150억여 원, 32%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 납부 환급과 물납 인정 대상 확대 등 여러 부담금 미수납 개선 방안을 도입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징수율이 높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부과액 자체가 너무 적어 민간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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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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