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단축 절실…국회 규칙 ‘관건’

입력 2021.10.04 (21:36) 수정 2021.10.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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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당장 이달부터 주관 기관인 국회 사무처가 후속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이전 규모와 총사업비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자칫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추진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됩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는 기획재정부에 수시배당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인수해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 운영 비효율성 최소화 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용역업체 선정에 2개월, 실제 용역진행에 최소 6개월이 걸려 대략 내년 6월 쯤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총사업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 "확정적인 이전 규모나 이런 것은 기본계획 수립 결과 그걸 바탕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규칙의 경우 일반 법률처럼 여야 간에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똑같이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김려수/세종시 정책기획관 : "2019년 국회 사무처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있는데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있기 때문에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상단기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일반 절차를 따를 경우 예상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시점은 오는 2028년 12월쯤.

속도감 있는 용역 추진과 개정 국회법 취지에 맞게 충실한 국회 규칙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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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단축 절실…국회 규칙 ‘관건’
    • 입력 2021-10-04 21:36:41
    • 수정2021-10-04 22:34:02
    뉴스9(대전)
[앵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면서 당장 이달부터 주관 기관인 국회 사무처가 후속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이전 규모와 총사업비 등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자칫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추진 기간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인 국회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됩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는 기획재정부에 수시배당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인수해 기본계획 수립과 국회 운영 비효율성 최소화 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용역업체 선정에 2개월, 실제 용역진행에 최소 6개월이 걸려 대략 내년 6월 쯤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총사업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 : "확정적인 이전 규모나 이런 것은 기본계획 수립 결과 그걸 바탕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규칙의 경우 일반 법률처럼 여야 간에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똑같이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부담입니다.

[김려수/세종시 정책기획관 : "2019년 국회 사무처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있는데 어느정도 윤곽이 나와있기 때문에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상단기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일반 절차를 따를 경우 예상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시점은 오는 2028년 12월쯤.

속도감 있는 용역 추진과 개정 국회법 취지에 맞게 충실한 국회 규칙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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