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문제로 다투다 동거녀에 흉기 50대 징역 4년 6월

입력 2021.10.05 (10:23) 수정 2021.10.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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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진데 불만을 품고 동거녀에게 흉기로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항소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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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문제로 다투다 동거녀에 흉기 50대 징역 4년 6월
    • 입력 2021-10-05 10:23:25
    • 수정2021-10-05 11:05:10
    930뉴스(대전)
도박에 빠진데 불만을 품고 동거녀에게 흉기로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항소 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9살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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