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몰래 영업’ 노래방 업주·손님 49명 적발

입력 2021.10.05 (10:52) 수정 2021.10.05 (10: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늦은 밤 몰래 영업을 하던 노래방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래방 업주 A 씨와 해당 노래방 직원, 손님 등 49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주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30분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노래방 출입구와 비상구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방 손님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노래방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들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 잠그고 몰래 영업’ 노래방 업주·손님 49명 적발
    • 입력 2021-10-05 10:52:43
    • 수정2021-10-05 10:56:16
    사회
문을 잠그고 늦은 밤 몰래 영업을 하던 노래방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노래방 업주 A 씨와 해당 노래방 직원, 손님 등 49명을 입건했습니다.

업주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30분쯤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노래방 출입구와 비상구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방 손님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노래방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 당국의 협조를 받아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이들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