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

입력 2021.10.05 (10:52) 수정 2021.10.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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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 모 씨가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 씨는 7월 24일 새벽 4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 씨가 몰던 차량은 크게 부서졌지만,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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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혐의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
    • 입력 2021-10-05 10:52:43
    • 수정2021-10-05 10:56:50
    사회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 모 씨가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 씨는 7월 24일 새벽 4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 씨가 몰던 차량은 크게 부서졌지만,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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