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
입력 2021.10.05 (10:52)
수정 2021.10.05 (10: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data/news/2021/10/05/20211005_iSMlYM.jpg)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 모 씨가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 씨는 7월 24일 새벽 4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 씨가 몰던 차량은 크게 부서졌지만,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 씨는 7월 24일 새벽 4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 씨가 몰던 차량은 크게 부서졌지만,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혐의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
-
- 입력 2021-10-05 10:52:43
- 수정2021-10-05 10:56:50
![](/data/news/2021/10/05/20211005_iSMlYM.jpg)
새벽 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 모 씨가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 씨는 7월 24일 새벽 4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 씨가 몰던 차량은 크게 부서졌지만,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9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9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 씨는 7월 24일 새벽 4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가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정 씨가 몰던 차량은 크게 부서졌지만, 다른 차량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방준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