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저속주행으로 사망사고 유발’ 택시기사 유죄
입력 2021.10.05 (10:54)
수정 2021.10.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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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느라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유발한 60대 택시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69살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49살 B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에서 택시를 몰면서, 승객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느라 40m가량을 시속 12∼16㎞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시속 87㎞로 뒤따르던 B 씨의 트럭이 A 씨의 택시를 추돌한 뒤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도 들이받았고, 이 승용차의 운전자 39살 C 씨가 뇌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고속도로의 법정 최저 시속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택시 블랙박스를 보면 A 씨가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면서 계속 요금 실랑이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69살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49살 B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에서 택시를 몰면서, 승객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느라 40m가량을 시속 12∼16㎞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시속 87㎞로 뒤따르던 B 씨의 트럭이 A 씨의 택시를 추돌한 뒤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도 들이받았고, 이 승용차의 운전자 39살 C 씨가 뇌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고속도로의 법정 최저 시속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택시 블랙박스를 보면 A 씨가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면서 계속 요금 실랑이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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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저속주행으로 사망사고 유발’ 택시기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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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5 10:54:35
- 수정2021-10-05 10:55:20
승객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느라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유발한 60대 택시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69살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49살 B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에서 택시를 몰면서, 승객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느라 40m가량을 시속 12∼16㎞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시속 87㎞로 뒤따르던 B 씨의 트럭이 A 씨의 택시를 추돌한 뒤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도 들이받았고, 이 승용차의 운전자 39살 C 씨가 뇌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고속도로의 법정 최저 시속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택시 블랙박스를 보면 A 씨가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면서 계속 요금 실랑이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69살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49살 B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에서 택시를 몰면서, 승객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느라 40m가량을 시속 12∼16㎞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시속 87㎞로 뒤따르던 B 씨의 트럭이 A 씨의 택시를 추돌한 뒤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도 들이받았고, 이 승용차의 운전자 39살 C 씨가 뇌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고속도로의 법정 최저 시속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택시 블랙박스를 보면 A 씨가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면서 계속 요금 실랑이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며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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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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