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예산수립에 반영”…서울시, 내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 도입
입력 2021.10.05 (11:17)
수정 2021.10.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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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기후예산제가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내년 예산 편성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기후예산제가 도입되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예산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감축’ 유형일 경우,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 편성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반면 온실가스를 만드는 ‘배출’ 유형 사업이나 감축과 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 유형 사업은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이 없는 ‘중립’ 유형 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후예산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내년 예산 편성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기후예산제가 도입되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예산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감축’ 유형일 경우,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 편성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반면 온실가스를 만드는 ‘배출’ 유형 사업이나 감축과 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 유형 사업은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이 없는 ‘중립’ 유형 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후예산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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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 예산수립에 반영”…서울시, 내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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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5 11:17:09
- 수정2021-10-05 11:22:20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평가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기후예산제가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내년 예산 편성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기후예산제가 도입되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예산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감축’ 유형일 경우,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 편성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반면 온실가스를 만드는 ‘배출’ 유형 사업이나 감축과 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 유형 사업은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이 없는 ‘중립’ 유형 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후예산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기후환경본부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내년 예산 편성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기후예산제가 도입되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수립할 때 반드시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평가해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예산담당부서는 해당 사업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감축’ 유형일 경우,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 편성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반면 온실가스를 만드는 ‘배출’ 유형 사업이나 감축과 배출이 모두 발생하는 ‘혼합’ 유형 사업은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이 없는 ‘중립’ 유형 사업은 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추진 예정인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2023년 예산안부터 적용됨에 따라 기후예산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예산제를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적용되는 2023년부터는 서울시 전 부서와 산하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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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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