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도 확인서 발급해 국내 백신 혜택 가능”

입력 2021.10.05 (11:26) 수정 2021.10.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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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레(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에서 접종 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는 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접종을 인정하는 백신은 WHO 승인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입니다.

우선 해외 접종자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 주한미군, 주한외교단과 동반 가족이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 증명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에서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으로 발급됩니다.

만약 격리면제서를 분실했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이력을 확인한 뒤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오는 7일부터는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백신 접종 완료 혜택을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 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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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해외 접종완료자도 확인서 발급해 국내 백신 혜택 가능”
    • 입력 2021-10-05 11:26:52
    • 수정2021-10-05 11:41:02
    사회
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백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레(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국내에서 접종 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 시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는 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접종자의 접종 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접종을 인정하는 백신은 WHO 승인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입니다.

우선 해외 접종자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 주한미군, 주한외교단과 동반 가족이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 증명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에서 국내 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으로 발급됩니다.

만약 격리면제서를 분실했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이력을 확인한 뒤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오는 7일부터는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백신 접종 완료 혜택을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 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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