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의 추격전…중국인 납치 강도범 검거

입력 2021.10.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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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경찰이 중국인 납치 강도 피의자를 쫓고 있는 장면 (영상=제주서부경찰서)지난 3일 경찰이 중국인 납치 강도 피의자를 쫓고 있는 장면 (영상=제주서부경찰서)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미등록외국인인 40대 중국인 A 씨 등 2명을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새벽 6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여성을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현금 23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2시간가량 감금하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거지에 들어가 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새벽 6시쯤 중국인 피의자 2명이 피해자를 납치하는 장면(사진=제주서부경찰서)지난달 18일 새벽 6시쯤 중국인 피의자 2명이 피해자를 납치하는 장면(사진=제주서부경찰서)

■ 피해 여성은 미등록외국인... '추방' 두려워 곧바로 신고 못해

피해 여성은 미등록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지 않다가 2주가 지난 지난달 30일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CCTV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A 씨를 먼저 검거했다.

A 씨는 검문 과정에서 400m가량을 도주하다 형사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중국인 B 씨 역시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서귀포 지역에서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사전에 강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범죄 현황은 2018년 631건에서 2019년 732건으로 증가한 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629건으로 감소했다.


■ 경찰,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운영

한편,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에 따라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도 신상정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범죄는 형법상 살인과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추행, 절도·강도, 사기·공갈죄 등이다.

특별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며,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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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낮의 추격전…중국인 납치 강도범 검거
    • 입력 2021-10-05 13:07:21
    취재K
지난 3일 경찰이 중국인 납치 강도 피의자를 쫓고 있는 장면 (영상=제주서부경찰서)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늘(5일) 미등록외국인인 40대 중국인 A 씨 등 2명을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새벽 6시쯤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여성을 강제로 승합차에 태워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고, 현금 23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2시간가량 감금하며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거지에 들어가 돈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8일 새벽 6시쯤 중국인 피의자 2명이 피해자를 납치하는 장면(사진=제주서부경찰서)
■ 피해 여성은 미등록외국인... '추방' 두려워 곧바로 신고 못해

피해 여성은 미등록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곧바로 신고하지 않다가 2주가 지난 지난달 30일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CCTV와 탐문수사 등을 벌여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A 씨를 먼저 검거했다.

A 씨는 검문 과정에서 400m가량을 도주하다 형사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중국인 B 씨 역시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쯤 서귀포 지역에서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사전에 강도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범죄 현황은 2018년 631건에서 2019년 732건으로 증가한 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629건으로 감소했다.


■ 경찰,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운영

한편,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에 따라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도 신상정보를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범죄는 형법상 살인과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 학대, 감금, 협박, 강간·추행, 절도·강도, 사기·공갈죄 등이다.

특별법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며,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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