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쟁조정 처리 기간, 법정 기간의 3배”

입력 2021.10.05 (14:11) 수정 2021.10.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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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의 분쟁처리 기간이 법정 기간의 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분쟁조정처리’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2018년 97일, 2019년 83일, 지난해 80일 등 평균 86.6일이었습니다.

특히 처리 기간이 긴 상위 50건의 경우 분쟁 처리에 평균 245일, 길게는 297일까지 걸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규정하도록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한 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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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분쟁조정 처리 기간, 법정 기간의 3배”
    • 입력 2021-10-05 14:11:32
    • 수정2021-10-05 14:19:06
    경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의 분쟁처리 기간이 법정 기간의 3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분쟁조정처리’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2018년 97일, 2019년 83일, 지난해 80일 등 평균 86.6일이었습니다.

특히 처리 기간이 긴 상위 50건의 경우 분쟁 처리에 평균 245일, 길게는 297일까지 걸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은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도록 규정하도록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한 뒤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소비자기본법에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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