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승리’ 문자 보낸 박영선 캠프 관계자 2명 무혐의 처분

입력 2021.10.05 (15:14) 수정 2021.10.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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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본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투표 승리’ 문자를 발송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달 중순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는 올해 4월 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등에게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시 보궐선거 본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와 보도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같은 달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넘겼고, 검찰은 사건을 종로서에 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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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승리’ 문자 보낸 박영선 캠프 관계자 2명 무혐의 처분
    • 입력 2021-10-05 15:14:04
    • 수정2021-10-05 15:14:43
    사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본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사전투표 승리’ 문자를 발송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난달 중순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는 올해 4월 5일 “여러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지원활동으로 서울시민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 사전투표에서 이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캠프 특보 등에게 보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시 보궐선거 본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와 보도가 금지돼 있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같은 달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자료를 넘겼고, 검찰은 사건을 종로서에 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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