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 직장 건물에 차로 돌진, 항소심에서 실형

입력 2021.10.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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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

헤어진 남자친구가 일하는 직장 건물을 자동차로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여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9년 8월 17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전 남자친구의 직장인 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이후 공장에 주차돼 있던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수차례 충돌한 뒤 공장 외벽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 남자친구 차량의 범퍼가 떨어져 나갔고, 공장 건물 등이 파손돼 2,000만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또,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공장 직원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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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남자친구 직장 건물에 차로 돌진, 항소심에서 실형
    • 입력 2021-10-05 17:34:12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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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일하는 직장 건물을 자동차로 들이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여성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9년 8월 17일 새벽 2시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전 남자친구의 직장인 한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이후 공장에 주차돼 있던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수차례 충돌한 뒤 공장 외벽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 남자친구 차량의 범퍼가 떨어져 나갔고, 공장 건물 등이 파손돼 2,000만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또,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공장 직원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교도소에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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