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대체휴일 차별…그 뿌리는 ‘취약할수록 보호 안하는’ 노동법
입력 2021.10.05 (18:09)
수정 2021.10.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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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까지 사흘 연휴였고, 다가오는 토/일/월도 또 사흘 연휴죠.
올해부터 확대된 대체공휴일 덕분인데요.
이 혜택을 못 보는 분들 적게 잡아도 45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인데, 차별은 비단 공휴일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은 대체 왜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지, 현장에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 취재한 김준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대체공휴일 못 쉬는 분이 455만 명이나 되나요? 그렇게 많나요?
[기자]
네, 적게 잡아도 그 정도고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노동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도 충분치 않고, 통계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일 것이라고도 하고요.
[앵커]
근데 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기자]
대체공휴일과 직접 연결된 법은 ‘공휴일법’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이 법에서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정해놨고, 근로기준법은 휴가나 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해놨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앵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 말고도 차별 받는 게 많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해고를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적용 안 되서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주 52시간제, 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 직장내괴롭힘 등이 다 예외입니다.
다만, 올해 새로 생긴 문제는 아니고 1989년부터 30년 넘게 5명이라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보니 현장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 부작용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 꼼수들, 현장 취재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수법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게 ‘직원 수 쪼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 직원이 15명이라면, 분명히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죠.
근데 사무실을 서너 곳 더 얻어서 직원을 4,4,4,3명으로 분배해서,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모두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나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많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죠.
[앵커]
핵심은 노동법 적용이 ‘5명 이상은 되고, 4명 이하는 안 되는’ 그 구조인 것 같은데, 왜 5명이 기준인거죠?
[기자]
기본적인 취지는 영세한 기업은 사업주도 어려우니 노동 규제를 좀 약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기준을 대체 왜 5명이라는 인원 수로 잡느냐, 여러 전문가, 정부, 국회에 취재해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5명으로 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이런 설명도 했어요.
“3명이나 7명은 좀 이상하잖아요”라고.
5명이라는 기준이 자의적, 관행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대체휴일 문제만 봐도 매출액, 영업이익, 업종별 특성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회사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만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게 하는 식인데, 과연 이런 차별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게 생각해 볼 대목이죠.
[앵커]
그렇다고 해도, 각종 노동 규제를 영세 기업까지 다 확대시키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도 많지 않나요?
[기자]
형편이 힘든 사업주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노동계도 크게 부인하진 않아요.
다만, 그 배려라는 것이 영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왜, 사업주보다 더 열악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푸느냐는 반론이죠.
[앵커]
입법 상황은 어떤가요? 그런 문제의식이 담긴 법 개정안이 나와 있나요?
[기자]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인원 기준을 삭제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올 2월에 상임위에 상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의미있는 진전은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휴였고, 다가오는 토/일/월도 또 사흘 연휴죠.
올해부터 확대된 대체공휴일 덕분인데요.
이 혜택을 못 보는 분들 적게 잡아도 45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인데, 차별은 비단 공휴일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은 대체 왜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지, 현장에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 취재한 김준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대체공휴일 못 쉬는 분이 455만 명이나 되나요? 그렇게 많나요?
[기자]
네, 적게 잡아도 그 정도고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노동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도 충분치 않고, 통계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일 것이라고도 하고요.
[앵커]
근데 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기자]
대체공휴일과 직접 연결된 법은 ‘공휴일법’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이 법에서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정해놨고, 근로기준법은 휴가나 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해놨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앵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 말고도 차별 받는 게 많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해고를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적용 안 되서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주 52시간제, 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 직장내괴롭힘 등이 다 예외입니다.
다만, 올해 새로 생긴 문제는 아니고 1989년부터 30년 넘게 5명이라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보니 현장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 부작용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 꼼수들, 현장 취재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수법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게 ‘직원 수 쪼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 직원이 15명이라면, 분명히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죠.
근데 사무실을 서너 곳 더 얻어서 직원을 4,4,4,3명으로 분배해서,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모두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나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많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죠.
[앵커]
핵심은 노동법 적용이 ‘5명 이상은 되고, 4명 이하는 안 되는’ 그 구조인 것 같은데, 왜 5명이 기준인거죠?
[기자]
기본적인 취지는 영세한 기업은 사업주도 어려우니 노동 규제를 좀 약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기준을 대체 왜 5명이라는 인원 수로 잡느냐, 여러 전문가, 정부, 국회에 취재해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5명으로 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이런 설명도 했어요.
“3명이나 7명은 좀 이상하잖아요”라고.
5명이라는 기준이 자의적, 관행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대체휴일 문제만 봐도 매출액, 영업이익, 업종별 특성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회사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만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게 하는 식인데, 과연 이런 차별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게 생각해 볼 대목이죠.
[앵커]
그렇다고 해도, 각종 노동 규제를 영세 기업까지 다 확대시키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도 많지 않나요?
[기자]
형편이 힘든 사업주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노동계도 크게 부인하진 않아요.
다만, 그 배려라는 것이 영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왜, 사업주보다 더 열악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푸느냐는 반론이죠.
[앵커]
입법 상황은 어떤가요? 그런 문제의식이 담긴 법 개정안이 나와 있나요?
[기자]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인원 기준을 삭제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올 2월에 상임위에 상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의미있는 진전은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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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5 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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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까지 사흘 연휴였고, 다가오는 토/일/월도 또 사흘 연휴죠.
올해부터 확대된 대체공휴일 덕분인데요.
이 혜택을 못 보는 분들 적게 잡아도 45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인데, 차별은 비단 공휴일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은 대체 왜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지, 현장에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 취재한 김준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대체공휴일 못 쉬는 분이 455만 명이나 되나요? 그렇게 많나요?
[기자]
네, 적게 잡아도 그 정도고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노동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도 충분치 않고, 통계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일 것이라고도 하고요.
[앵커]
근데 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기자]
대체공휴일과 직접 연결된 법은 ‘공휴일법’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이 법에서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정해놨고, 근로기준법은 휴가나 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해놨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앵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 말고도 차별 받는 게 많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해고를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적용 안 되서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주 52시간제, 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 직장내괴롭힘 등이 다 예외입니다.
다만, 올해 새로 생긴 문제는 아니고 1989년부터 30년 넘게 5명이라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보니 현장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 부작용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 꼼수들, 현장 취재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수법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게 ‘직원 수 쪼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 직원이 15명이라면, 분명히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죠.
근데 사무실을 서너 곳 더 얻어서 직원을 4,4,4,3명으로 분배해서,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모두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나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많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죠.
[앵커]
핵심은 노동법 적용이 ‘5명 이상은 되고, 4명 이하는 안 되는’ 그 구조인 것 같은데, 왜 5명이 기준인거죠?
[기자]
기본적인 취지는 영세한 기업은 사업주도 어려우니 노동 규제를 좀 약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기준을 대체 왜 5명이라는 인원 수로 잡느냐, 여러 전문가, 정부, 국회에 취재해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5명으로 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이런 설명도 했어요.
“3명이나 7명은 좀 이상하잖아요”라고.
5명이라는 기준이 자의적, 관행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대체휴일 문제만 봐도 매출액, 영업이익, 업종별 특성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회사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만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게 하는 식인데, 과연 이런 차별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게 생각해 볼 대목이죠.
[앵커]
그렇다고 해도, 각종 노동 규제를 영세 기업까지 다 확대시키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도 많지 않나요?
[기자]
형편이 힘든 사업주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노동계도 크게 부인하진 않아요.
다만, 그 배려라는 것이 영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왜, 사업주보다 더 열악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푸느냐는 반론이죠.
[앵커]
입법 상황은 어떤가요? 그런 문제의식이 담긴 법 개정안이 나와 있나요?
[기자]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인원 기준을 삭제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올 2월에 상임위에 상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의미있는 진전은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휴였고, 다가오는 토/일/월도 또 사흘 연휴죠.
올해부터 확대된 대체공휴일 덕분인데요.
이 혜택을 못 보는 분들 적게 잡아도 455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인데, 차별은 비단 공휴일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차별은 대체 왜 어디에서 시작되는 건지, 현장에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 취재한 김준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대체공휴일 못 쉬는 분이 455만 명이나 되나요? 그렇게 많나요?
[기자]
네, 적게 잡아도 그 정도고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노동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도 충분치 않고, 통계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일 것이라고도 하고요.
[앵커]
근데 법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에도 쉬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기자]
대체공휴일과 직접 연결된 법은 ‘공휴일법’이라고 하는 법인데요.
이 법에서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정해놨고, 근로기준법은 휴가나 휴일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해놨거든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못 받는 겁니다.
[앵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 말고도 차별 받는 게 많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해고를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가 적용 안 되서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주 52시간제, 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중대재해처벌 직장내괴롭힘 등이 다 예외입니다.
다만, 올해 새로 생긴 문제는 아니고 1989년부터 30년 넘게 5명이라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렇다보니 현장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꼼수 부작용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 꼼수들, 현장 취재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수법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표적인 게 ‘직원 수 쪼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 직원이 15명이라면, 분명히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죠.
근데 사무실을 서너 곳 더 얻어서 직원을 4,4,4,3명으로 분배해서,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외형상으로는 모두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나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많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죠.
[앵커]
핵심은 노동법 적용이 ‘5명 이상은 되고, 4명 이하는 안 되는’ 그 구조인 것 같은데, 왜 5명이 기준인거죠?
[기자]
기본적인 취지는 영세한 기업은 사업주도 어려우니 노동 규제를 좀 약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기준을 대체 왜 5명이라는 인원 수로 잡느냐, 여러 전문가, 정부, 국회에 취재해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5명으로 정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취재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가 이런 설명도 했어요.
“3명이나 7명은 좀 이상하잖아요”라고.
5명이라는 기준이 자의적, 관행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대체휴일 문제만 봐도 매출액, 영업이익, 업종별 특성을 하나도 따지지 않고, 오로지 회사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만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게 하는 식인데, 과연 이런 차별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게 생각해 볼 대목이죠.
[앵커]
그렇다고 해도, 각종 노동 규제를 영세 기업까지 다 확대시키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현실론도 많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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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이 힘든 사업주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은 노동계도 크게 부인하진 않아요.
다만, 그 배려라는 것이 영세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지.
왜, 사업주보다 더 열악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식으로 푸느냐는 반론이죠.
[앵커]
입법 상황은 어떤가요? 그런 문제의식이 담긴 법 개정안이 나와 있나요?
[기자]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인원 기준을 삭제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올 2월에 상임위에 상정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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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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