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78곳 적발
입력 2021.10.05 (19:29)
수정 2021.10.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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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에서 법규 위반 업체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업체는 58곳이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곳이었습니다.
적발된 수산물은 모두 104종류로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등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38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일본산이 17%이었습니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58곳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곳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보강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업체는 58곳이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곳이었습니다.
적발된 수산물은 모두 104종류로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등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38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일본산이 17%이었습니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58곳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곳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보강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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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7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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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05 19:29:00
- 수정2021-10-05 19:54:50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에서 법규 위반 업체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업체는 58곳이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곳이었습니다.
적발된 수산물은 모두 104종류로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등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38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일본산이 17%이었습니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58곳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곳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보강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업체는 58곳이었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곳이었습니다.
적발된 수산물은 모두 104종류로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등이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38건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일본산이 17%이었습니다.
해수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58곳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곳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보강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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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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