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빗 신고 수리…업비트 내일부터 고객확인 제도 시행

입력 2021.10.05 (21:00) 수정 2021.10.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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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오늘(5일)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IU 결정에 따라 코빗은 사업자 신고 접수 한 달여 만에 신고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2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17일 FIU는 가장 먼저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증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6일)부터 업비트 이용자에 대한 고객 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업비트 이용자는 내일 0시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쳐야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13일 이후 모든 거래가 차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빗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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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5 21:00:22
    • 수정2021-10-05 21:37:33
    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FIU는 오늘(5일)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FIU 결정에 따라 코빗은 사업자 신고 접수 한 달여 만에 신고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2곳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17일 FIU는 가장 먼저 신고서를 제출한 업비트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증을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6일)부터 업비트 이용자에 대한 고객 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업비트 이용자는 내일 0시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마쳐야 100만 원 이상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13일 이후 모든 거래가 차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빗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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