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성폭력 신고 의무” 법안 취지는?

입력 2021.10.05 (21:36) 수정 2021.10.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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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의료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요.

대표 발의자인 정춘숙 국회의원에게 법안의 취지를 물었습니다.

[기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료진 신고 의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법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KBS 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한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병원에서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CCTV를 삭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는 사실은 '환자의 굉장히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성폭력 관련한 법을 발의하게 됐고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관한 법률에 병원,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고,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 300만 원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기자]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발의에 반대하는 여론도 분명 있을 텐데요.

법안 제정까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일단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두 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득 작업이 필요한데 이미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고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자]

결국 법안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관건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답변]

일단 주무 상임위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법안의 필요성들을 설명드리고. 또 보건복지 위원님들에게도 말씀, 설명 드리고. 공감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도 가지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법제화하는 것에서 많이 공감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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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내 성폭력 신고 의무” 법안 취지는?
    • 입력 2021-10-05 21:36:22
    • 수정2021-10-05 21:40:43
    뉴스9(전주)
[앵커]

앞서 보신대로,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날 경우, 의료진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요.

대표 발의자인 정춘숙 국회의원에게 법안의 취지를 물었습니다.

[기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의료진 신고 의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법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KBS 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한 정신과 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이 발생했는데 그것을 병원에서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CCTV를 삭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는 사실은 '환자의 굉장히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성폭력 관련한 법을 발의하게 됐고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관한 법률에 병원,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장이나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고, 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범칙금 300만 원을 낼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기자]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발의에 반대하는 여론도 분명 있을 텐데요.

법안 제정까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일단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 법안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두 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보건의료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득 작업이 필요한데 이미 아동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고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득하는 작업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자]

결국 법안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관건인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

[답변]

일단 주무 상임위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법안의 필요성들을 설명드리고. 또 보건복지 위원님들에게도 말씀, 설명 드리고. 공감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도 가지고 또 걱정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를 법제화하는 것에서 많이 공감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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