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1.10.06 (06:20) 수정 2021.10.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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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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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 입력 2021-10-06 06:20:35
    • 수정2021-10-06 06:28:35
    뉴스광장 1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의원을 구속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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