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성폭행 신고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10.06 (07:33)
수정 2021.10.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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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병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뉴스, 지난 8월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의 법으론 신고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원 중이던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전북의 한 정신병원.
병원 측은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병원 관리자가 해당 병실 CCTV까지 지운 것으로 드러났지만,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라면 입원 환자간 성범죄에 대해 의료진이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여성가족부 담당한테도 물어봤는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든지 간에 그런(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는 (미신고)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신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의 경우에도 환자들은 심신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지난해 413건으로 2016년보다 50%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여서 대책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발의 예정인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진은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았을 때, 피해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춘숙/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더 많이 보호하고…."]
이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 심사 등을 거치며, 성범죄 신고의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원 환자 보호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병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뉴스, 지난 8월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의 법으론 신고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원 중이던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전북의 한 정신병원.
병원 측은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병원 관리자가 해당 병실 CCTV까지 지운 것으로 드러났지만,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라면 입원 환자간 성범죄에 대해 의료진이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여성가족부 담당한테도 물어봤는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든지 간에 그런(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는 (미신고)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신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의 경우에도 환자들은 심신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지난해 413건으로 2016년보다 50%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여서 대책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발의 예정인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진은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았을 때, 피해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춘숙/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더 많이 보호하고…."]
이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 심사 등을 거치며, 성범죄 신고의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원 환자 보호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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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성폭행 신고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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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06 09:09:14
[앵커]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병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뉴스, 지난 8월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의 법으론 신고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원 중이던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전북의 한 정신병원.
병원 측은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병원 관리자가 해당 병실 CCTV까지 지운 것으로 드러났지만,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라면 입원 환자간 성범죄에 대해 의료진이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여성가족부 담당한테도 물어봤는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든지 간에 그런(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는 (미신고)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신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의 경우에도 환자들은 심신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지난해 413건으로 2016년보다 50%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여서 대책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발의 예정인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진은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았을 때, 피해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춘숙/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더 많이 보호하고…."]
이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 심사 등을 거치며, 성범죄 신고의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원 환자 보호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병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뉴스, 지난 8월에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의 법으론 신고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원 중이던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전북의 한 정신병원.
병원 측은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병원 관리자가 해당 병실 CCTV까지 지운 것으로 드러났지만, 신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라면 입원 환자간 성범죄에 대해 의료진이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여성가족부 담당한테도 물어봤는데 병원에 입원한 환자라든지 간에 그런(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는 (미신고) 처벌 조항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신병원 뿐만 아니라 일반 병원의 경우에도 환자들은 심신이 미약한 경우가 많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지난해 413건으로 2016년보다 50%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여서 대책은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발의 예정인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보면 의료진은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았을 때, 피해자가 분명히 반대하지 않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춘숙/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더 많이 보호하고…."]
이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법안 심사 등을 거치며, 성범죄 신고의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원 환자 보호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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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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