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용 생닭 값 왜 비싸나 했더니…“7개 업체 담합”

입력 2021.10.06 (15:11) 수정 2021.10.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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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삼계탕용 생닭 가격과 출고량을 미리 합의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생닭 시장에서 가격·물량 담합을 벌인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생닭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생닭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개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각 업체가 금액을 할인해주는 식으로 결정되는데, 협회 회원사인 업체들은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유지하거나 올린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해당 업체들이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생닭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인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거나, 도계(도축) 작업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을 조절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생닭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없었고,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데 있었다고 봤습니다.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경영 여건이 악화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모임이 주요 논의 통로가 됐는데, 여기에서 시장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성수기인 여름철 삼복 절기 등에는 1~2주 간격으로 모여 합의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삼계탕용 생닭 시장의 담합 행위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2017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육계협회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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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6 15:11:48
    • 수정2021-10-06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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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삼계탕용 생닭 가격과 출고량을 미리 합의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생닭 시장에서 가격·물량 담합을 벌인 하림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 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 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생닭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생닭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개별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각 업체가 금액을 할인해주는 식으로 결정되는데, 협회 회원사인 업체들은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유지하거나 올린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또 해당 업체들이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생닭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인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거나, 도계(도축) 작업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을 조절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생닭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없었고,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데 있었다고 봤습니다.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는 2011년 당시 삼계 신선육 공급이 늘어 시세가 하락하고 경영 여건이 악화하자, 수익 개선을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육계협회 내 삼계위원회, 통합경영분과위원회 등의 모임이 주요 논의 통로가 됐는데, 여기에서 시장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성수기인 여름철 삼복 절기 등에는 1~2주 간격으로 모여 합의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에도 삼계탕용 생닭 시장의 담합 행위를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2017년 이들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시작하면서 또다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육계협회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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