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대강 불법 사찰 의혹’ 정진석 의원 불기소

입력 2021.10.06 (15:13) 수정 2021.10.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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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1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를 사찰했고,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역임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 의원이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과 정 의원이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각각 부산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지검은 박 시장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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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4대강 불법 사찰 의혹’ 정진석 의원 불기소
    • 입력 2021-10-06 15:13:39
    • 수정2021-10-06 17:26:19
    사회
'4대강 불법 사찰'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1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환경단체를 사찰했고,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역임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 의원이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과 정 의원이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시민단체들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각각 부산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지검은 박 시장에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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