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리나

입력 2021.10.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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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김 모 씨8월 18일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김 모 씨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의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결론은 다음 달 3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에서는 이 변호사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조직폭력배 출신의 김 모(55)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 씨는 이날 재판부에 "검찰이 살인을 했다고 확정을 지어놓고 수사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경을 밝혔다.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유지된다"며 "검사가 살인범 도장을 찍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에 입각했을 때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와 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과 배심원들의 일정,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관례적으로 한 기일에 재판을 마무리하는데, 이번 재판은 신문할 증인이 10여 명에 이로는 데다 관련 증거들이 방대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지 양측이 한 번 더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거 동의 여부를 어디까지 진행할지 보고 어려움이 예상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 달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첫 번째 쟁점, '공동정범' vs '상해 교사'

김 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3시 15분~6시 20분쯤 조직폭력배 A 씨와 공모해 제주시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변호사는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범행은 A 씨가 했지만, 사전에 김 씨와 범행을 공모했기 때문에 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 발생하기 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공범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한 점도 공모공동정범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아직까지 배후세력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조직폭력배 후배에게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직접 그렸고 이동 동선과 골목길에 가로등이 꺼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해외에 있던 김 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인터뷰에 응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가 "당시 이 변호사의 관련 인물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한 미안함과 누명을 풀어주면 유족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A 씨에게 이 변호사를 죽이지 않고 겁만 주려고 지시한 점 등을 들며 살인이 아닌 상해 교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 두 번째 쟁점, 공소시효 인정 여부

공소시효와 관련한 다툼도 이어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14년 3월~2015년 4월까지 13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하며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이 기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는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씨와 숨진 A 씨의 주변 인물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조사하고,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살인의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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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전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국민참여재판 열리나
    • 입력 2021-10-06 18:24:05
    취재K
8월 18일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김 모 씨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의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결론은 다음 달 3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에서는 이 변호사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조직폭력배 출신의 김 모(55)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 씨는 이날 재판부에 "검찰이 살인을 했다고 확정을 지어놓고 수사를 했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경을 밝혔다.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유지된다"며 "검사가 살인범 도장을 찍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에 입각했을 때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와 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과 배심원들의 일정,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관례적으로 한 기일에 재판을 마무리하는데, 이번 재판은 신문할 증인이 10여 명에 이로는 데다 관련 증거들이 방대해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지 양측이 한 번 더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거 동의 여부를 어디까지 진행할지 보고 어려움이 예상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다음 기일인 다음 달 3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첫 번째 쟁점, '공동정범' vs '상해 교사'

김 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3시 15분~6시 20분쯤 조직폭력배 A 씨와 공모해 제주시 북초등학교 인근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세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변호사는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범행은 A 씨가 했지만, 사전에 김 씨와 범행을 공모했기 때문에 정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 씨가 범행 발생하기 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공범과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피해자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한 점도 공모공동정범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아직까지 배후세력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이 조직폭력배 후배에게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직접 그렸고 이동 동선과 골목길에 가로등이 꺼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해외에 있던 김 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인터뷰에 응했다가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가 "당시 이 변호사의 관련 인물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한 미안함과 누명을 풀어주면 유족으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A 씨에게 이 변호사를 죽이지 않고 겁만 주려고 지시한 점 등을 들며 살인이 아닌 상해 교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 두 번째 쟁점, 공소시효 인정 여부

공소시효와 관련한 다툼도 이어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2014년 3월~2015년 4월까지 13개월 동안 해외에 체류하며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이 기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는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씨와 숨진 A 씨의 주변 인물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조사하고,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살인의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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