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서울시장 무혐의…검찰 불기소
입력 2021.10.06 (19:17)
수정 2021.10.06 (19: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 시장이 토론회 중 “당시 측량현장에 안 갔다”고 한 발언은 설사 거짓이라 할지라도, 처가의 토지보상에 오 시장이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 시장이 토론회 중 “당시 측량현장에 안 갔다”고 한 발언은 설사 거짓이라 할지라도, 처가의 토지보상에 오 시장이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서울시장 무혐의…검찰 불기소
-
- 입력 2021-10-06 19:17:49
- 수정2021-10-06 19:26:42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 시장이 토론회 중 “당시 측량현장에 안 갔다”고 한 발언은 설사 거짓이라 할지라도, 처가의 토지보상에 오 시장이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 시장이 토론회 중 “당시 측량현장에 안 갔다”고 한 발언은 설사 거짓이라 할지라도, 처가의 토지보상에 오 시장이 관여했느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