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 조례 추진
입력 2021.10.06 (21:51)
수정 2021.10.06 (21: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구군 등 행정기관이 수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거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구군 등 행정기관이 수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거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 조례 추진
-
- 입력 2021-10-06 21:51:29
- 수정2021-10-06 21:58:33

대구시는 도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구군 등 행정기관이 수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거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구군 등 행정기관이 수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수거료와 보관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