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값 왜 비싼가 했더니”…6년간 1조 원어치 담합
입력 2021.10.07 (06:52)
수정 2021.10.0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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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계탕에 들어가는 작은 생닭, 국내에서 해마다 1억5천만 마리 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사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죠.
알고 보니까, 시장 90%를 장악한 닭고기 업체 7곳이 수년간 담합을 해왔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발표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킨용 닭 절반 크기의 삼계탕용 생닭.
지난 2011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과잉으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기에 하림 등 6개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닭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들 업체가 할인폭과 판매가격을 임의로 바꿔 시세를 조정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이후에도 2015년까지 8차례 더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7개 업체의 출고량 담합도 적발됐습니다.
출하시기에 맞춰 병아리 물량을 조절하고, 닭고기를 임의로 냉동비축해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전상훈/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 "여름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겨울과 같은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여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 담합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7개 업체에 모두 250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혐의가 중대한 하림과 그 계열사 올품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10여 년 동안 물가인상에도 닭고깃값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출고량 조절은 정부의 수급 조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토종닭과 치킨용 육계 시장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상민/그래픽:김지혜
삼계탕에 들어가는 작은 생닭, 국내에서 해마다 1억5천만 마리 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사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죠.
알고 보니까, 시장 90%를 장악한 닭고기 업체 7곳이 수년간 담합을 해왔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발표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킨용 닭 절반 크기의 삼계탕용 생닭.
지난 2011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과잉으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기에 하림 등 6개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닭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들 업체가 할인폭과 판매가격을 임의로 바꿔 시세를 조정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이후에도 2015년까지 8차례 더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7개 업체의 출고량 담합도 적발됐습니다.
출하시기에 맞춰 병아리 물량을 조절하고, 닭고기를 임의로 냉동비축해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전상훈/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 "여름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겨울과 같은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여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 담합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7개 업체에 모두 250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혐의가 중대한 하림과 그 계열사 올품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10여 년 동안 물가인상에도 닭고깃값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출고량 조절은 정부의 수급 조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토종닭과 치킨용 육계 시장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상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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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0-07 07:11:22
[앵커]
삼계탕에 들어가는 작은 생닭, 국내에서 해마다 1억5천만 마리 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사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죠.
알고 보니까, 시장 90%를 장악한 닭고기 업체 7곳이 수년간 담합을 해왔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발표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킨용 닭 절반 크기의 삼계탕용 생닭.
지난 2011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과잉으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기에 하림 등 6개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닭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들 업체가 할인폭과 판매가격을 임의로 바꿔 시세를 조정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이후에도 2015년까지 8차례 더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7개 업체의 출고량 담합도 적발됐습니다.
출하시기에 맞춰 병아리 물량을 조절하고, 닭고기를 임의로 냉동비축해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전상훈/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 "여름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겨울과 같은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여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 담합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7개 업체에 모두 250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혐의가 중대한 하림과 그 계열사 올품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10여 년 동안 물가인상에도 닭고깃값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출고량 조절은 정부의 수급 조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토종닭과 치킨용 육계 시장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영상편집:김상민/그래픽:김지혜
삼계탕에 들어가는 작은 생닭, 국내에서 해마다 1억5천만 마리 넘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사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죠.
알고 보니까, 시장 90%를 장악한 닭고기 업체 7곳이 수년간 담합을 해왔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발표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치킨용 닭 절반 크기의 삼계탕용 생닭.
지난 2011년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과잉으로 값이 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기에 하림 등 6개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닭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조사·발표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들 업체가 할인폭과 판매가격을 임의로 바꿔 시세를 조정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이후에도 2015년까지 8차례 더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7개 업체의 출고량 담합도 적발됐습니다.
출하시기에 맞춰 병아리 물량을 조절하고, 닭고기를 임의로 냉동비축해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전상훈/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 "여름 삼복 절기 등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겨울과 같은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하여 자신들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90%, 담합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7개 업체에 모두 250억여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혐의가 중대한 하림과 그 계열사 올품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10여 년 동안 물가인상에도 닭고깃값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출고량 조절은 정부의 수급 조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는 토종닭과 치킨용 육계 시장의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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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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