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 있는 개 물어 죽여…‘맹견 책임보험’ 무용지물

입력 2021.10.07 (06:55) 수정 2021.10.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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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보호법상 사람이나 동물이 맹견에 물려 다쳤을 경우에 대비해 개주인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짙은 갈색 털의 개 한 마리가 흰색 개를 사납게 공격합니다.

개집에 묶여 있는 개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숨을 헐떡이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목격자 : "개 싸우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나와보니까 생전 모르는 개가 와가지고 물고 난리를 쳐요. 막대기로 떼보려고 해도 안돼서."]

인근의 택시회사 주차장.

묶여있던 개를 물었던 개는 이곳 주차장에 있는 또 다른 개를 공격했고, 피해를 당한 개는 결국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개주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한참 뒤에야 개를 떼어내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강현중/피해 견주 : "개 주인이 바로 말렸으면, 죽지는 않죠. 절대 죽지는 않죠. (사과나 보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룻밤 사이 두 마리의 개를 공격한 개는 외출할 때 입마개를 채워야 하는 핏불테리어입니다.

이 맹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반려견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오복/광주 북구 동물정책팀장 : "소유자가 직접 등록하지 않는 한 저희 구청 차원에서 맹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선 맹견 분양 희망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분양 전부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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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묶여 있는 개 물어 죽여…‘맹견 책임보험’ 무용지물
    • 입력 2021-10-07 06:55:39
    • 수정2021-10-07 07: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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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보호법상 사람이나 동물이 맹견에 물려 다쳤을 경우에 대비해 개주인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요.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짙은 갈색 털의 개 한 마리가 흰색 개를 사납게 공격합니다.

개집에 묶여 있는 개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숨을 헐떡이지만, 공격은 계속됩니다.

[목격자 : "개 싸우는 소리가 막 나가지고, 나와보니까 생전 모르는 개가 와가지고 물고 난리를 쳐요. 막대기로 떼보려고 해도 안돼서."]

인근의 택시회사 주차장.

묶여있던 개를 물었던 개는 이곳 주차장에 있는 또 다른 개를 공격했고, 피해를 당한 개는 결국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개주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한참 뒤에야 개를 떼어내는 모습이 CCTV에 담겼습니다.

[강현중/피해 견주 : "개 주인이 바로 말렸으면, 죽지는 않죠. 절대 죽지는 않죠. (사과나 보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하룻밤 사이 두 마리의 개를 공격한 개는 외출할 때 입마개를 채워야 하는 핏불테리어입니다.

이 맹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 경우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반려견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오복/광주 북구 동물정책팀장 : "소유자가 직접 등록하지 않는 한 저희 구청 차원에서 맹견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선 맹견 분양 희망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분양 전부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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