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육군 1심 패소

입력 2021.10.07 (12:14) 수정 2021.10.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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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봐야 했다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오늘(7일) 오전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이었던 변 전 하사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육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변 전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이 여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또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것에 대해서는 군인의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 취소에 따라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반면 육군은 지난해 1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고, 변 전 하사는 소송 도중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육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확인 뒤 항소 여부 등 조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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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육군 1심 패소
    • 입력 2021-10-07 12:14:19
    • 수정2021-10-07 13:00:57
    뉴스 12
[앵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육군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봐야 했다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로 판단해 강제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오늘(7일) 오전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이었던 변 전 하사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육군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변 전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이 여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또 변 전 하사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은 것에 대해서는 군인의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 취소에 따라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반면 육군은 지난해 1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강제 전역 조치를 내렸고, 변 전 하사는 소송 도중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육군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확인 뒤 항소 여부 등 조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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