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원룸형 주택’ 면적 제한 등 규제 완화

입력 2021.10.07 (12:55) 수정 2021.10.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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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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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7 12:55:57
    • 수정2021-10-07 12: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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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3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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