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故 변희수 부모, 재판 내내 울었다…이길 수 있겠냐 걱정했는데

입력 2021.10.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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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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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희수 하사 관련 판결, 성전환자 전역 처분에 대한 첫 판례로써 큰 의미
-변희수 부모, 납골당 가서 소식 전하고 눈물 흘려
-재판부는 향후 유사가 사례가 계속 지속될까 우려된다며 위법 판결 내려
-육군은 항소하지 말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인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트렌스젠더 군복무 못 하게 한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뒤집어엎어
-현재 세계 24개국 이상 트렌스젠터 군복무 허용하고 있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축소한 사람들 다 불기소, 유족들 받아들이지 못해
-차별금지법 빨리 도입해 성차별 받는 여군들과 성소수자들 보호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7일 (목) 17:30~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주진우: 초등학교 때부터 군인이 꿈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하지만 육군은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노력했는데 결국 희망이 없어지자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육군의 전역 처분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변희수 하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임태훈: 일단은 성전환자 전역 처분에 대해서 사실상 판례가 없었고요.

◇주진우: 네.

◆임태훈: 그런 판례, 첫 판례라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변희수 하사가 망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은 사실상 기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시각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시각이었는데요.

◇주진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임태훈: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법원이 이 사건 관련해서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전역이 취소 처분이,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변희수 하사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면 퇴직금이나 월급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유족이 이 소송을 수계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지점도 있습니다.

◇주진우: 나, 그러니까 변희수 하자가 생전에 제기한 소송을 유족이 이어서 했다는 말이죠?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직접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구제에 더 직접하고 신속한 판단, 재판을 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그러니까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진우: 소장님.

◆임태훈: 오늘 판결문을 읽으셨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임태훈: 네, 네.

◇주진우: 너무 어렵게 말을 해가지고.

◆임태훈: 네.

◇주진우: 자, 그래서 유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임태훈: 유족들은 지금 오늘 재판 내내 우셨고요. 아버님, 어머님 다 우셨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임태훈: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겠냐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납골당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아마 그 기쁜 소식을 변희수 하사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은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주진우: 김용광 님께서 “고 변희수 하사 정말 안타깝습니다. 생전에 판결을 받았더라면 다른 삶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희수 하사의 목소리만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었어도 안타까운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자, 변희수 하사처럼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까?

◆임태훈: 우선은 오늘 판결이 주는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위법이라고 했거든요, 이 전역 조치가. 왜냐면 법원에 의해서 성전환이 인정이 됐고 또 수술도 군병원에서 소견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에 대해서 전역 처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남성으로 처분을 했냐? 라는 것을 준엄하게 꾸짖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성전환자 군인이 어떻게 복무할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주진우: 고민해야 되는.

◆임태훈: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유사가 사례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속, 반복될 것이라는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변희수 하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육군은 항소할 게 아니라, 이 비싼 소송 비용도 다 세금이거든요. 항소하지 않아야 되고요. 특히 국방부 장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인 앞에 머리 숙여서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방부는 뭐라고 합니까?

◆임태훈: 국방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육군은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다만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좀 검토해본 뒤에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진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첫 번째 판단을 받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는데 우리나라하고 안보 환경이 비슷한 해외에서는 이 트렌스젠더, 아니면 성전환자 군복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임태훈: 미국을 위시해서 뭐, 대통령 취임식을 보셨겠지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 인준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 트렌스젠더 군복무를 못하게 한 트럼프 정부 때의 행정명령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주진우: 네, 네.

◆임태훈: 그리고 한 24개국 이상이 트렌스젠터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란이라는 되게 인권이 후진된 국가도 성전환자에 대한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네. 얼마전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던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태훈: 오늘 군이 수사 결과 최종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주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못 했고요. 공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통신 영장 기각으로 아예 접근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것을 은폐 축소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불기소됐고.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유족들도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오늘 이 수사 결과 발표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유족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대 내에서 만연한 이런 성차별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 그리고 성전환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나는 이런 사건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제에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빨리 도입해서 이런 성차별받는 여군들과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빕니다. 고 변희수 하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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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07 19: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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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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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부모, 납골당 가서 소식 전하고 눈물 흘려
-재판부는 향후 유사가 사례가 계속 지속될까 우려된다며 위법 판결 내려
-육군은 항소하지 말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인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트렌스젠더 군복무 못 하게 한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뒤집어엎어
-현재 세계 24개국 이상 트렌스젠터 군복무 허용하고 있어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 축소한 사람들 다 불기소, 유족들 받아들이지 못해
-차별금지법 빨리 도입해 성차별 받는 여군들과 성소수자들 보호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10월 7일 (목) 17:30~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주진우: 초등학교 때부터 군인이 꿈이라고 말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하지만 육군은 변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노력했는데 결국 희망이 없어지자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육군의 전역 처분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변희수 하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임태훈: 일단은 성전환자 전역 처분에 대해서 사실상 판례가 없었고요.

◇주진우: 네.

◆임태훈: 그런 판례, 첫 판례라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변희수 하사가 망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은 사실상 기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시각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시각이었는데요.

◇주진우: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임태훈: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법원이 이 사건 관련해서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전역이 취소 처분이,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 변희수 하사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면 퇴직금이나 월급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유족이 이 소송을 수계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지점도 있습니다.

◇주진우: 나, 그러니까 변희수 하자가 생전에 제기한 소송을 유족이 이어서 했다는 말이죠?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직접 그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구제에 더 직접하고 신속한 판단, 재판을 받을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이유에서 그러니까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에 따라서 이 사건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진우: 소장님.

◆임태훈: 오늘 판결문을 읽으셨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임태훈: 네, 네.

◇주진우: 너무 어렵게 말을 해가지고.

◆임태훈: 네.

◇주진우: 자, 그래서 유족들은 뭐라고 합니까?

◆임태훈: 유족들은 지금 오늘 재판 내내 우셨고요. 아버님, 어머님 다 우셨고.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임태훈: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겠냐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납골당에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오후에. 그래서 아마 그 기쁜 소식을 변희수 하사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은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주진우: 김용광 님께서 “고 변희수 하사 정말 안타깝습니다. 생전에 판결을 받았더라면 다른 삶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변희수 하사의 목소리만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었어도 안타까운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자, 변희수 하사처럼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까?

◆임태훈: 우선은 오늘 판결이 주는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는 위법이라고 했거든요, 이 전역 조치가. 왜냐면 법원에 의해서 성전환이 인정이 됐고 또 수술도 군병원에서 소견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에 대해서 전역 처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왜 남성으로 처분을 했냐? 라는 것을 준엄하게 꾸짖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을 통해서 성전환자 군인이 어떻게 복무할지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주진우: 고민해야 되는.

◆임태훈: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하지 않으면 향후에 이런 유사가 사례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지속, 반복될 것이라는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변희수 하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육군은 항소할 게 아니라, 이 비싼 소송 비용도 다 세금이거든요. 항소하지 않아야 되고요. 특히 국방부 장관,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인 앞에 머리 숙여서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방부는 뭐라고 합니까?

◆임태훈: 국방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육군은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다만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좀 검토해본 뒤에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진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첫 번째 판단을 받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는데 우리나라하고 안보 환경이 비슷한 해외에서는 이 트렌스젠더, 아니면 성전환자 군복무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임태훈: 미국을 위시해서 뭐, 대통령 취임식을 보셨겠지마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 인준하는 자리에서 바로 이 트렌스젠더 군복무를 못하게 한 트럼프 정부 때의 행정명령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주진우: 네, 네.

◆임태훈: 그리고 한 24개국 이상이 트렌스젠터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란이라는 되게 인권이 후진된 국가도 성전환자에 대한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네. 얼마전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던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태훈: 오늘 군이 수사 결과 최종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주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못 했고요. 공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통신 영장 기각으로 아예 접근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것을 은폐 축소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불기소됐고.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굉장히 유족들도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오늘 이 수사 결과 발표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유족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대 내에서 만연한 이런 성차별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 그리고 성전환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나는 이런 사건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제에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빨리 도입해서 이런 성차별받는 여군들과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명복을 빕니다. 고 변희수 하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훈: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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