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롯데마트-납품 업체 민사소송 27일 첫 공판

입력 2021.10.07 (21:51) 수정 2021.10.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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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납품 업체에 갑질을 해 2년 전 4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롯데마트와 해당 업체 간 민사소송 첫 공판이 오는 27일 열립니다.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 단가를 터무니없이 낮춘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1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후 업체 측은 롯데마트의 갑질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며 198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재판부가 소송에 앞서 조정에 나섰지만 결렬돼 오는 27일 민사소송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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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갑질’ 롯데마트-납품 업체 민사소송 27일 첫 공판
    • 입력 2021-10-07 21:51:55
    • 수정2021-10-07 21:54:46
    뉴스9(전주)
돼지고기 납품 업체에 갑질을 해 2년 전 4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롯데마트와 해당 업체 간 민사소송 첫 공판이 오는 27일 열립니다.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 단가를 터무니없이 낮춘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41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후 업체 측은 롯데마트의 갑질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며 198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재판부가 소송에 앞서 조정에 나섰지만 결렬돼 오는 27일 민사소송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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