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 조폐공사가 임금 체불?…“고의 아냐”

입력 2021.10.07 (21:53) 수정 2021.10.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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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해마다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대전에 본사를 둔 조폐공사도 지난해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겉만 우수기업일 뿐, 실제론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목록입니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 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조폐공사를 포함해 27개 노사문화우수기업 중 9개 기업 직원들이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폐공사의 경우 여권 제작 업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 40여 명의 임금 7백여 만원을 체불했다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폐공사는 이에 대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특수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권 수요가 10분의 1로 줄면서 일을 못했고 노동자들은 휴업 수당을 요구했는데, 고용 형태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일용직이어서 노동부 유권해석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무관리가 매끄럽지 못했고 임금이 체불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겉으로만 노사문화 우수기업일 뿐,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철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노사문화우수기업 제도는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특혜도 부여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중한 선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불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우수기업 대상 37곳을 선별한 상태로 연말에 최종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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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문화 우수기업 조폐공사가 임금 체불?…“고의 아냐”
    • 입력 2021-10-07 21:53:23
    • 수정2021-10-07 21:59:42
    뉴스9(대전)
[앵커]

정부가 해마다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대전에 본사를 둔 조폐공사도 지난해 선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겉만 우수기업일 뿐, 실제론 임금체불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목록입니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 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조폐공사를 포함해 27개 노사문화우수기업 중 9개 기업 직원들이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폐공사의 경우 여권 제작 업무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 40여 명의 임금 7백여 만원을 체불했다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폐공사는 이에 대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형태가 특수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여권 수요가 10분의 1로 줄면서 일을 못했고 노동자들은 휴업 수당을 요구했는데, 고용 형태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일용직이어서 노동부 유권해석을 받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노무관리가 매끄럽지 못했고 임금이 체불된 점은 인정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겉으로만 노사문화 우수기업일 뿐,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철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노사문화우수기업 제도는 정기 근로감독이 면제되는 특혜도 부여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신중한 선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불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도 고용노동부는 노사문화우수기업 대상 37곳을 선별한 상태로 연말에 최종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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