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유리창 청소 중 추락’ 관련 안전 책임자 등 조사

입력 2021.10.08 (11:13) 수정 2021.10.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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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당시 안전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송도국제도시의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한 유리창 청소노동자 28살 A씨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고 목격자와 용역업체 안전 책임자 B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용역업체 소속 안전관리팀장으로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보조 밧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 밧줄은 고층에서 일할 때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장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르면 노동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달비계(작업용 간이의자)에는 안전대와 보조 밧줄을 설치해야 합니다.

앞서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사고 발생 나흘 전 이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겠다”는 신고를 받았고, 다음 날 현장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구명줄이 없는 사실을 파악해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작업용 밧줄이 48층 높이에 설치된 아파트 간판 아랫부분에 쓸리면서 끊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용역업체 대표와 안전 책임자 등을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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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아파트 유리창 청소 중 추락’ 관련 안전 책임자 등 조사
    • 입력 2021-10-08 11:13:50
    • 수정2021-10-08 11:19:37
    사회
최근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당시 안전 책임자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송도국제도시의 한 49층짜리 아파트에서 발생한 유리창 청소노동자 28살 A씨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고 목격자와 용역업체 안전 책임자 B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용역업체 소속 안전관리팀장으로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보조 밧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 밧줄은 고층에서 일할 때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장비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르면 노동자의 추락을 막기 위해 달비계(작업용 간이의자)에는 안전대와 보조 밧줄을 설치해야 합니다.

앞서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는 사고 발생 나흘 전 이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외부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겠다”는 신고를 받았고, 다음 날 현장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구명줄이 없는 사실을 파악해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의 작업용 밧줄이 48층 높이에 설치된 아파트 간판 아랫부분에 쓸리면서 끊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용역업체 대표와 안전 책임자 등을 과실 치사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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