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80%까지 보상…상한액 1억 원

입력 2021.10.08 (15:46) 수정 2021.10.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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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늘(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당초 대상이 소상공인이었지만 심의위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손실보상액은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일 수를 곱한 뒤,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인정률인 보정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모두 80%로 결정됐습니다.

특정 사업장에 너무 많거나 적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걸 막기 위해,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3일부터는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미리 보상금을 계산한 뒤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하며, 이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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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 80%까지 보상…상한액 1억 원
    • 입력 2021-10-08 15:46:58
    • 수정2021-10-08 15:49:02
    경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영업 손실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오늘(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당초 대상이 소상공인이었지만 심의위에서 소기업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손실보상액은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일 수를 곱한 뒤,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인정률인 보정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모두 80%로 결정됐습니다.

특정 사업장에 너무 많거나 적은 보상금이 지급되는 걸 막기 위해,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달 3일부터는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미리 보상금을 계산한 뒤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하며, 이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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